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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주 52시간제 정착·전 국민 고용보험 첫 걸음 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2-10 16:44:10
  • 수정 2020-12-10 1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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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에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노조 가입자격을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고,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존 규정이 국가에 의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오인되어온 점을 고려해 이를 삭제하는 대신, ILO에서도 인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유지하며 면제한도를 넘어서는 급여 지급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노사가 참여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는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은 경제·사회의 변화와 교섭비용 등을 고려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이 장관은 “단체행동권과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사용자의 조업권은 모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금지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EU와의 남은 FTA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면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및 월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 등을 규정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현장애로를 해소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보장 및 임금보전 조치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 등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는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종사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이 마련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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