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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 사법처리 137건·과태료 4억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2-02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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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택배사 터미널·대리점 감독 결과…“종사자 보호조치 미흡”
  • 택배기사 노동여건도 열악…대다수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 수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사항 중 13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는 2억500만원이 부과됐다.

대리점 430곳을 감독했고 3곳의 법 위반사항 5건이 사법처리됐다.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는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도 확인했다.

 

대리점에서는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가 드러났다. 과태료는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월 한달간)’ 등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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