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돼 일반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경각심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밝힌 관련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이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원금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하는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해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경우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례들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묻지마식 투자 자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특히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