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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연내 출시…탑승객 600달러 면세 허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1-20 1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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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 선회 후 재입국…1년간 한시적 허용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인천공항을 이륙해 타국 영공을 2~3시간 비행하다 복귀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연내에 출시된다.

 

정부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피해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는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위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다.

 

운항허가는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가 상대국 항공당국에 ‘영공통과 항행허가’를 신청해 승인될 경우 상대국 영공의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출·입국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 및 언택트 심사를 위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을 검토(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하고 있다.

 

한시적 면세 혜택도 부여된다.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의 탑승자로서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심사)을 받은 자에겐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600달러 이내 물품의 기본면세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 별도면세가 적용된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이용객은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에서 모두 구매가 가능하며 세관의 구매내역 사전확인을 위해 기내면세점은 사전 예약된 물품만 구매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검역·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동선은 항공사 인솔 하에 ▲출·입국 ▲면세점 이용 ▲항공기 탑승·하기 과정에서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출국은 사전 온라인 발권→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한 단체수속(여권심사·수하물검사)→이격 게이트 탑승(지정화장실 이용)의 과정을 거치고 입국은 이격 게이트 하기→자동출입국심사대 통한 단체수속→자차·택시·공항철도 이용 안내(타 입국객 탑승 리무진버스 제한)의 과정을 거친다.

 

입·출국장 면세점 이용시엔 발열체크 및 매장별 일시 입장객수를 제한하고 온라인 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 장소를 마련해 딜리버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검역·방역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면세점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좌석 배정은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모든 좌석을 대상으로 탑승을 허용한다. 다만, 기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비행 중 유증상자 발생시를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좌석지정)도 마련한다.

 

국제관광비행 과정에서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입국 후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는 면제가 허용된다.

인천공항공사·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 상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필요 시 방역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운항 중단으로 인해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 등 항공(운항·지상정비·기내식 등) 및 면세업계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항공사의 경우 운임으로만 총 48억 1000만 원(편당 2000만~9820만원)의 수익을 예상(6개사 2020년 12월 ~ 2021년 3월 1차계획분)하며 이외 면세·관광업계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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