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 된다.
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먼저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 임신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한다.
또한 비영리법인 등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해 상담 기관의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 사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도 규정한다. 피임, 임신 등과 같은 민감사항을 상담·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성범죄 등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상담기관의 장과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임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임신·출산 등에 관한 정보제공, 인공임신중절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국민의 생식 건강 증진 사업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한다.
▲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합법적 허용범위(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관련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므로 삭제하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