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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출생신고 때 가명 사용한 ‘보호출산제’ 검토…‘임신·출산 휴학’ 허용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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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합동 ‘미혼모 지원 대책’ 발표…만 19세도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내년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중·고교 배정시 민감 질문 배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의 경제적 곤란과 돌봄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특히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11월 3일), 중고물품 거래앱에서의 아이 입양 게시(10월 16일) 사건 등을 통해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한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c) 연합뉴스)

▲임신·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우선 갑작스런 임신 및 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임신·출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1644-6621)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며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하고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를 개설, 상담 및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전국 17개소에서 운영되고있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권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미혼모·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연간 70만원 지원), 병원비 및 양육용품 제공, 자조모임 운영, 상담지원 등을 진행한다.

 

▲차별적 제도개선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법령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을 찾아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이라는 대상 앞에 ‘건강’이라는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덧붙임으로써 해석상 ‘건강가정’과 ‘비건강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건강가정’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장·주민센터·교육현장 등 일상생활에서 미혼모·한부모가 겪는 차별과 편견이 실직·학업단절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다양성 이해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중·고교 배정 시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한 부모의 혼인, 별거, 사별 상태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 개선을 추진한다.

 

▲자녀양육 지원

한부모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해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끔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보육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아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더 심각하므로 저소득 한부모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독립적 생활공간을 희망하는 한부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은 중위소득 60%이하 → 100%이하로 완화되고 입소기간은 현행 3년 → 5년으로 연장된다.

 

▲자립지원과 역량강화

또한 학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생 미혼모 발생시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며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임신·출산’ 사유로 유예 및 휴학을 허용,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 및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를 위해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 및 새일인턴 선발 시 한부모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미혼모자립매장 카페 ‘인트리’ (서울 동작구 소재)를 찾아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그동안 미혼모 등 한부모들과의 현장 소통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마련한 이번 지원 강화 대책을 미혼모 가족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정옥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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