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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동안 3만 명 혜택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0-28 10:36:20
  • 수정 2020-10-28 1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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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금액 365억 원 규모… 내년 말까지 약 2000억원 예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365억 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운영현황을 중간점검하고 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c) 연합뉴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000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됐다.

 

제도 시행 이후 감면 현황을 지역·주택가액·면적·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2만 9579건에 365억 원이 감면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 2870건(43.5%) 181억 원이 감면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1만 6709건(56.5%), 184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가액별로는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9990건(33.8%) 106억 원이 감면되었고, 1억 5000만 원~3억 원 이하 주택은 1만 6007건(54.1%) 191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3억 원~4억 원 사이의 주택은 3582건(12.1%) 68억 원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별로는 전체 감면 건수 중 전용 60㎡(25평) 이하 주택은 46.7%를 차지했고, 60㎡ 초과 주택은 53.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는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30대가 1만 1760건(39.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0대(26.2%), 50대(14.7%), 20대(11.2%), 60대 이상(8.1%) 순이었다.

 

특히 중간점검 결과 40대 이상이 전체 건수 중 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상관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국민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편한 부분들을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21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1년 6개월 동안 약 2000억 원 규모의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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