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취·창농 확대,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1월 2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 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그간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나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효율적인 농업영위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농지 취득을 불허해왔다.
둘째, 농업인 소득 증대․투자 촉진 및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 기준을 현재 부지의 총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으로 완화한다.
* (종전) 농업진흥지역 내 편입된 면적이 허용면적 이하라 하더라도 공장 전체 총 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 제한 → (개선)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만 허용면적을 준수하면 설립 가능
또한 15.12.31일까지만 농업인 등에게 본인 소유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합리적인 농지 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사전 납부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작년 1월 20일,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전까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해야한다.
- 이에, 부담금 부과기준일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변경된다.
한편, 사업자의 부담금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17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에만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분할 납부대상 : (개인) 건당 2천만원 이상, (법인․단체 등 기타) 4천만원
밖에도 타 법률에 따른 부담금 면제사항을 농지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 농지법령 상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이는 농촌 인구감소 등 농업 여건변화에 맞춰 개별법 실효성 제고 및 국토 관리 질서 정립 등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리적인 농지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