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됐다.
감사인 직권 지정은 재무상태 악화 등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먼저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했다.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회사측 5명, 금융감독원장 추천 1명,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회계법인측 5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한다.
현재 위원회는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그간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즉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이란 조문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회계개혁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