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 중 우선 812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추적조사에 착수하는 812명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 및 지출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주요 수색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A씨는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회 및 탐문으로 A씨가 주소지가 아닌 분당의 88평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팀은 A씨 집을 수색해 순금, 일본골프회원권, 명품시계, 명품핸드백 등 2억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압류했다.
2017년 고액체납자로 명단공개가 된 B씨도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씨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1만달러 현금과 명품시계 5점, 그림 5점 등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대상자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올해부터 강화된 금융조회를 활용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해 집중 수색을 실시,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할 방침이다.
감치대상자 요건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 1년 경과·체납액 합계 2억원 이상이거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은 이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신청을 하게 된다.
감치대상자는 최대 30일내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된다.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2020년 체납이 발생해 1년 이상 경과하는 내년부터 감치대상자가 최초로 발생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인터넷·모바일)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에서 공개된 체납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닉재산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거나 국세 상담센터(국번없이 126)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8월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