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천철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총 1184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또한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를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도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으로,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
이와 함께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산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