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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덮친 위기 가구에 맞춤형 ‘핀셋 지원’…대상·금액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9-16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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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지원·내일키움일자리 제공·아동특별돌봄 등에 1조 4431억 투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에 “다 함께 이겨냅시다”라는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초등학교 2학년생과 최근 돌을 맞은 딸을 둔 40대 중반의 최경우(45) 씨는 요즘 밤 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해 차린 주유소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석달째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마음같아서는 폐업을 하고 싶은데, 토양오염 정화에 시설 철거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1억원 이상 필요하다”며 “일단은 휴업을 하고 있지만, 아이 분유와 기저귀값을 생각하면 마냥 문을 닫을수도 없고, 생계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시간도 함께 길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일할 능력과 여건이 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막막함을 토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핀셋’ 지원이 눈에 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정 내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가구에 특별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예산(안)으로 1조 4431억원을 편성했다.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추경 주요내용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을 위한 추경 주요내용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최 씨처럼 코로나19로 휴·폐업을 했거나 실직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등은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두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 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어 재산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000만원,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가구 4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1회 한시로 지급된다.
정부는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55만가구로 보고 총 3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이 그 예시”라고 밝혔다.

◇내일 키움 일자리
생계지원금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들을 위한 긴급 맞춤형 지원금이라면, 내일 키움 일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87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경우 11~12월 2개월간 월 180만원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후 자활사업과 연계해 자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10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 종료 시에는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도 지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특별돌봄 비용을 받을 수 있어 양육비 부담도 덜 전망이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지급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다.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며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로 총 532만명에게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나이에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에 다니는 경우도 포함된다.

 

돌봄지원비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통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돌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만 0~7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씩 특별돌봄 쿠폰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용기한 및 사용처가 별도로 필요없다.

 

복지부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해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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