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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소수단위 매매 허용…금융규제 27건 개선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8-21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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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샌드박스 운영 통해 정비 필요성 확인…“디지털 규제혁신 환경 적극 마련”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확인된 금융규제 2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해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실험해보는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입해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 중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62개에 달했다.

 

금융위는 62개의 규제 중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는 완료, 5개는 현재 정비 진행중,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돼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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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가 완료된 규제는 먼저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가능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시 반복 설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의 경우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던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근거 마련의 경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컨설팅을 허용하고 가명정보의 연구·통계 목적 활용 및 이종 기업간 데이터결합 등이 가능토록 정비했다.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전적·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정비가 진행중인 규제 5개를 보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202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안을 마련, 규제개선을 통해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를 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허용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 은행이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의 전달(외화)을 주차장 운영자나 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외국환 거래규정’개정을 통해 은행, 환전영업자가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의 수납 및 전달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법상 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해야 하나 ‘무인환전기기’를 통해서도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역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 방법으로 ‘무인환전기기, ATM을 통한 거래’와 ‘금융회사 창구거래’를 추가로 인정할 계획이다.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의 경우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업무범위가 아닌 소액송금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가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의 경우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해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10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효율적 신탁재산 운용, 투자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간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방안을 검토하거나 마련중인 14개의 규제로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가능성, (영위 가능시) 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은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허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은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은 사이버위협의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는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하고,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는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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