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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빈 오피스·상가 등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8-11 15: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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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월 18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도심의 빈 오피스나 상가 등도 1~2인 주거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에서 오피스, 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준주택은 오피스텔과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를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공공임대를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나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1인 주거 수요 증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지에 공공임대주택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주차장 기준 완화 혜택을 받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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