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임대등록기간 세제혜택 유지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0-08-07 17:36:12

기사수정
  • 정부,주택임대사업자 보완책…의무임대 기간전 자진·자동 말소해도 감면세금 미추징
  • 임대의무기간 절반만 채우면 양도세 중과 안해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

 

정부가 7일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할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이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된다.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받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또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폐지유형의 사업자 자진등록말소가 허용되고, 최소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ㅇ

즉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법인세(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의 혜택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됨에 따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근한 예가 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는 양도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현행제도를 보면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현행제도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인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2.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3.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4. 오세훈 시장 “용산, 대한민국 미래 여는 도시 표준”… 국제업무지구 기공식 개최 서울시가 27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열고 2028년 부지조성 완료와 2030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는 초대형 도시혁신 프로젝트의 본격 착수를 선언하며 용산을 국가 미래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기공식은 27일 오후 2시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서 시민과 사업시행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sq...
  5. 중고아이폰 해외배송 피해 두 달 새 60건… 청년층 중심 피해 확산 중고아이폰을 해외배송 형태로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배송지연과 환급거부 사례가 급증하며 경기도 내 피해상담이 두 달 만에 60건으로 늘어나자 경기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소비자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최근 SNS 광고와 블로그 후기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해외배송을 이유로 배송 기간을 2~4주로 안내하고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