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정부가 7일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임대등록기간 동안 유지할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또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따라 폐지유형의 사업자 자진등록말소가 허용되고, 최소임대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30%)·법인세(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의 혜택이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됨에 따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이 비근한 예가 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는 양도세의 경우도 동일하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현행제도를 보면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의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게된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한다.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현행제도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인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같은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을 거쳐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