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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0-08-05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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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강력 대처”
  • 공급대책 개발 예정지 상시 모니터링…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이같이 강력대처를 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게 인식, 기재부·국토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장관급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신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 진행상황에 대해 “수요관리 측면에서 부동산 입법 관련 하위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 신속 추진,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4일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와 실무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비춰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 아닌) 민간 재건축 부문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서울시의 추가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이견이나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적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고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변칙·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 정책 전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 내용들이 혼란없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정책 신뢰 확보와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달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 합동 신속대응팀을 통해 자칫 시장불안을 야기 할 수 있는 부정확한 추측성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취득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행준비를 철저히 할 것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토지매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사업가속화를 위해 태릉 CC, 과천청사·외교원 유휴부지, 조달청 이전부지 등 부지별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신설하고 공공참여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거법령(도시정비법) 정비 등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한 선도사례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특히 서울시도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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