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설격리 등을 조치한다.
특히 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들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36명이고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22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 이후 36일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진=(c) 연합뉴스)그동안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를 결정한다.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단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데, 범칙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