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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7-28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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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6개 시도서 청년 992가구·신혼부부 4400가구…9~10월부터 입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1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20만원을 내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을 내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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