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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위라도 고위직 공무원 ‘더 무겁게’ 처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7-22 1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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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징계령 개정…포상공적 있어도 징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고위직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참작사유가 개선된다.

 

또한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등을 추가한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국무회의 일괄 통과 법령.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또한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로서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 및 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는데, 이는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비위 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했다.

공무원 징계령 주요 개정내용.
공무원 징계령 주요 개정내용.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 및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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