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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굴…취약시설 기획점검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7-22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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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분야 시설 점검 완료…7개 분야 지침 마련·4개 분야 개선 추진 중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한 집단클러스터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취약시설 기획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 11개 분야의 시설을 점검, 이 중 7개의 분야는 이미 지침마련 및 전수 점검 중이며 4개 분야는 개선이 추진 중이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거주자의 방 모습. (사진=(c) 연합뉴스)

이번 점검대상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등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로 선정되었다.

 

행안부는 이 중에서 해외의 집단 감염사례를 고려해 외국인 밀집시설·인력시장(싱가폴)·소공연장(일본)·육가공업체(미국, 유럽) 등 4종류의 시설을 점검했다.

 

또 탁구장·베드민턴장 등의 국내 감염사례를 참고해 볼링장과 당구장을 점검했으며, 자체적으로 쪽방촌·고시원·함바식당·고속도로 휴게소 등 4종류의 시설을 발굴했고 안전신고를 통해 주짓수장과 유도장 등을 점검했다.

 

이 결과 쪽방촌은 거주자 대부분이 노약자 및 기저 질환자로 거주지 소독, 발열체크, 방역물품 지원 등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시원은 방문자 관리 및 발열체크 등이 없었고 공동시설 소독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으로,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쪽방촌·고시원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

 

외국인 밀집지역은 악취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거주지에 한 시설당 10명~20명이 집단거주함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싱가폴의 사례처럼 집단감염이 우려됐으며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많아 신분 확인으로 인한 도피 우려 등으로 역학조사 등에 취약했다.

 

이에 법무부·고용부·지자체 등은 전국 (일명)벌집촌 합동점검과 방역물품을 지원 중이고, 고용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무자격 체류자 방역지침을 안내했다.

 

인력시장 또한 외국인 구직자들이 대부분으로 기본적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 위험이 높았고, 함바식당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위치한 곳에서는 방역관리가 우수했으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식당은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등 방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

 

때문에 고용부는 지방고용관서, 안전보건공단 등과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 중이며 복지부는 8일 인력사무소 방역지침을 마련한 후 고용부·지자체에 송부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부·지자체 합동으로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지급하고 방역교육을 진행하는 등 전국 인력사무소를 상대로 합동점검 및 계도 중에 있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식당 등을 함께 이용했으나 마주보기 식사와 테이블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으며, 소공연장은 함성 유도 등의 비말 확산 위험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링장·당구장도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으로 공동 운동용품의 소독이 이행되지 않았고 빈번한 접촉과 함성으로 방역관리가 취약했고, 주짓수·합기도장·유도장도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운동을 하는 등 취약한 방역이 드러났다.

 

육가공업체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관리가 비교적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었으나 냉동탑차, 생축차량 운전기사의 방역수칙 교육과 휴게시설(옥외) 및 기숙사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행안부는 기획점검의 발굴경로를 다양화해 안전신고를 통해 발굴된 포커바, 숙박시설 파티, 사설경매장 등 방역관리 취약 시설 및 분야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기획점검을 강화해 위험한 분야는 방역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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