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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증상자, 확진 후 10일간 증상없으면 격리해제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6-25 14:07:32
  • 수정 2020-06-25 14: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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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상자는 음성 2회 또는 발병 10일 후 72시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 방역당국, 대응 지침 제9판 25일 시행…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자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가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임상위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서라도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어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두 기준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개정판의 격리해제 기준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 기준은 확진 후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또 유증상자의 경우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으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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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번 대응지침 개정안에는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전원 및 입소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정 본부장은 “기존에도 이런 절차는 있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환자에게 격리장소를 변경·명시하여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원·전실·시설입소를 통보하였지만 환자가 거부하여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최근 방문판매 사업설명회, 홍보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폐된 곳에서 밀집된채 장시간 접촉을 하면서 감염전파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이 같은 장소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소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방문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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