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에 따라 환전사무의 위·수탁이 허용된다. 현재까지는 은행·환전영업자만 환전업 수행이 가능해 고객은 환전 신청, 대금 수령 모두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거쳐야만 가능했지만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이제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액 송금업자들도 ATM 운영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환전된 돈을 다른 회사 ATM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 사무의 위·수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증권·카드사, 저축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은행과 달리 송금사무 위탁이 불가능해 해당 송금업자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개정된 안에 따라 고객이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송금신청과 대금 입금 및 수령 등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은행이 아닌 소액송금업자를 이용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해당 업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해당 업자의 계좌로 받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신청도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등을 방문해 할 수 있고 찾는 것 역시 현지 ATM기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0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이와 함께 소액송금업자들이 외국 협력사가 아닌 국내 다른 송금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송금 중개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계좌 간 거래 외 ATM, 창구 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안도 마련됐다.
또 증권사와 카드사의 환전업무 취급 범위가 넓어져 증권사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자금이나 상거래 결제 대금을 환전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외환서비스 전반에서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적 시도가 촉진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신서비스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복합·비대면 확산 등 코로나19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외국인의 외환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 전자상거래 등 연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신규 시장참여,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한 수익 증대가 가능해졌고 송금·환전 사무 중 일부를 수탁받는 택배업체, 주차장 운영자 등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수익창출도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외국환 거래규정 및 시행령개정을 2단계로 진행한다. ‘거래 절차 간소화’ 관련 혁신과제는 7월 중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추진과제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후속 조치 및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