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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단검사 거부사례 방지위해 거부자 신고절차 마련”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6-05 1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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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중대본회의 100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중요한 거버넌스”
  • 현장 대응인력에 ‘숲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도 계속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4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등에 의해 신고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강조하며 촘촘한 감염병 관리망을 구축을 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과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4일 공포된 개정안에 대해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등이 진단검사 거부자를 신고하는 세부절차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범위를 사전에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공개된 정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정보의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1년으로 정했으며, 또한 인구 1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새로 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오랜 기간 코로나19를 겪으며 느끼는 우울감과 피로감, 세칭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지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동안 정부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는 확진자와 가족을 돕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 핫라인과 재난심리회복센터 등을 운영하며 심리지원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심리 안정을 돕는 반려식물 키트를 배포하고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에 실내정원을 설치하는 사업도 병행중이다.

 

특히 7월부터는 산림청을 통해 의료진 등 현장대응 인력에게 국립산림치유시설에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심리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이어서 8월부터는 심층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 정신의학, 심리학 관련 민간 전문가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는 단계별 심리지원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핫라인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5일 100회째를 맞이한 중대본 정례회의에 대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큰 역할을 한 중요한 거버넌스로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거버넌스 운영 경험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성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함께 수고하고 계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끝으로 윤 총괄반장은 6일 65회 현충일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안위보다 이웃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나서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틀림없이 우리 후대도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이겨내고자 사투하는 현재의 우리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라며 브리핑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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