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가 적시돼야 하며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