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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 선정·공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6-01 17: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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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1차 선별·2차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17건은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http://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참여형 고용정책 발굴.

행안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2020년 국민과 함께 할 정책 BEST 17’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코로나19로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일자리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마스크·손소독제·배달음식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연중 확대 운영한다.

 

치안과 화재진압 등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하는데, 경찰청은 주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시민을 소방차에 동승시켜 안내방송을 체험토록 하여 정체구간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연중으로 추진한다.

 

특히 일상 속 국민이 자주 접하는 생활형 정책에도 국민참여가 확대되는데,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 모바일을 활용한 이용고객 만족도를 수시 반영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되는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응하고자 7월부터 피해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어 단속대상을 정하고, 단속과정에 소비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경찰청, 하반기)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행안부, 9월)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관리 강화(병무청, 8월) 등이 올해 국민과 함께 할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결과는 ‘코로나19’ 극복이란 국민 염원과 생활형 정책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고스란히 정책수요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경찰청의 ‘탄력순찰제’와 소방청의 ‘시민의 소방차 동승’ 등 작지만 체감도가 뛰어난 정책에 대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 ‘평가’단계에 대한 참여가 17건 중 총 6건(35.3%)을 차지해 정책수립(7건) 못지않게 높은 국민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사전공시 서비스를 통해 참여가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며 “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관심 있는 정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뜻을 묻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1번가에는 2020년에 사전공시된 정책 404건에 대한 참여방법과 일정이 현재 캘린더 형식으로 게시되어있는데, 이곳에 접속하면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주요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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