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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부장 특화단지 1∼2개 지정…화평법·화관법 특례 적용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14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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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선정
  • 홍 부총리 “일본,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방안 제시” 촉구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올해 안에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지난 1월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핵심전략품목으로 선정한 100대 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선정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약화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GVC의 재편대응이라는 큰 틀하에 소부장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 안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키로 했다. 평가항목은 산업집적과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 확보,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지자체 계획과 연계 등이다.

 

지정 단지에는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특례 적용 ▲전국 소재 240개 테스트베드센터를 활용한 실증 지원 ▲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에 대한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과 ‘소부장 스타트업100 발굴·육성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산업안보상 중요도, 산업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전략품목을 구현할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했다”며 “R&D와 인수합병(M&A) 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술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100대 핵심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갖춘 ‘소부장 특화선도기업’과 ‘소부장 전문 스타트업 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32개 주요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본격 가동해 ‘기술개발→실증→양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제품생산 전(全) 주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1만여명의 연구인력 ▲약 3만개의 연구장비 ▲그간 축적된 기술 등 공공연구원이 보유한 가용역량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을 지원한다.

 

이밖에 핵심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도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분야 제조장비, 반도체공정 필터소재 등 7가지 분야를 기업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2025년까지 약 1600억원(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창출되고 해당분야 국내 수요의 최대 60%까지 생산이 확충되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회의안건 논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루 빨리 원상복구해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측 규제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라며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관련 일본 측 입장을 5월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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