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의 인상폭 상한 규정이 신설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용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에사용료 인상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소유한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A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며 기존 연 4,200만 원에서 무려 15% 이상인상된5천만 원을 사용료로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다시 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연동된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서울 13.9%, 부산 9.4% 등 전국평균 9.4% 상승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규정(당해사용료=전년도 사용료+5%+5% 초과 인상분 30%)은 있지만 인상폭 상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며 매년 지금의 추세로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면 많은 공유재산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반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대비 최대 인상폭을 5%로 제한해 사용료나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 </span>재산 소유별 사용료(임대료) 인상률 관련 규정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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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유재산 |
국유재산 |
민간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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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일 |
2014. 7. 8. |
2019. 9. 10. |
2018.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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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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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최대 상승률 제한 |
없음(5% + 5% 초과분 30%)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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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 최대 상승률 제한 |
없음(10% + 10% 초과분 30%)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