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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04 09:28:22
  • 수정 2020-05-0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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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대상… 8일까지 지급 완료
  • 일반 국민은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4일부터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약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신청이나 방문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 중 신용·체크카드에 충전을 희망하는 자는 1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세종2 브리핑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신속하고 편리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선호하는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방안을 설계했다”면서 “우선 4일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면서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기준과 일치하는 약 280만 가구에는 4일부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다만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시민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충전할 경우에는 11일부터 카드사의 PC,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에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두 번 방문 없이 신청하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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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차관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기부되는 금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 차관은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향후 신청, 접수, 지급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지역소비로 연결되어 우리 경제회복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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