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호텔업계의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사업자 부담 경감
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같이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폐교의 야영장 활용 촉진 기대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전국 3784개(2019년 3월 기준, 교육부 제공)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체험업 등록 및 안전·위생 기준 정비…관광객 안전 강화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한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