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취소되거나 금융회사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카카오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전산작업을 감안해 다음달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등 2가지 특례로 구성돼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곳이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복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경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가능하다. 통상 처리기간이 5영업일 정도가 소요돼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게 좋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체에 따른 미납금을 갚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와 달리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 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 이후 연체 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 발생·장기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월 소득이 채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하다.
가계대출 중 담보·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서 특례를 적용받는다.
채무자들이 이같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도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은 만기 동안 원금을 못 갚으면 상환 일정 재조정(만기 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는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코로나19 피해자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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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하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신복위에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되는 차이가 있다.
이번 상환 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유의할 점도 적지 않다.
채무자들은 스스로 갚을 능력이 된다거나 유예 기간 종료 후에 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환 유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상환 유예를 받으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추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