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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수목원 등 입장 허용…숙박시설은 제외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4-21 16: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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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체육시설 등 지자체 결정 따라 운영재개…방역 세부지침 준수해야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22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국립치유원의 입장이 허용된다. 다만, 숙박시설은 개장하지 않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2만 4000여 개의 실외시설은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스포츠 관람과 필수적인 행사 등은 무관중 혹은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해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시 10인 미만 규모 숙박시설과 실내 전시관에 대해 운영재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독일가문비나무숲이 있는 국립 덕유산 자연휴양림. (사진=(c) 연합뉴스)

◆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중대본은 5월 5일까지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방역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 이용 인원 및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한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와 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이날 브리핑에서는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의 순차 개방 계획에 따른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이행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지만,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 개방 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5월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최대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한편 그동안 모든 공영 동물원의 실내시설과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2월 넷째 주부터 휴업에 들어가 21일 현재는 5개 동물원만 야외시설에 한정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동물원 등 시설별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정부는 22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에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운영을 재개하는 국립 야외시설에는 자연휴양림 43개와 수목원 2개, 국립치유원 1개, 치유의 숲 10개가 포함되지만, 숙박시설은 제외되었다.

 

또한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 및 운영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경우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등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지역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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