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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정신병원 등 코로나19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4-08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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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방역관리자 정해 방역 책임…10일 지침 마련, 11일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동안 코로나19 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집단감염을 초기에 막는 데 집중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하고자 10일까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고위험집단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한 후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며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이와 함께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할 계획이다.

 

이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평균 30~40% 정도의 구성원이 감염되는 사례 등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중대본은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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