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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로나19 타격 입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방안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4-01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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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부총리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다음주 가이드라인 제공”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임대료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또 영화관들이 매달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지금 현장에서 생존과 견딤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의 정책지원 소요를 찾아내 최대한 빨리 채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피해가 큰 관광업계를 위해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 역시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적용된다.

 

면세점 등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지난달 1일부터 15일 매출이 전년대비 78% 감소하고, 대형 면세점 3사의 매출액 대비 임대료 비율이 지난달 185%까지 상승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이 직면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호텔 등급평가를 감염병 경보 해제시까지 유예하고,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를 50% 인하해 관광업계의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지난달 영화 관객수가 집계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한 영화업계에 대해서는 연평균 540억 원에 달하는 영화발전기금을 2월분부터 소급해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촬영·제작이 중단된 한국영화 20여편에 제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영화업계 관계자 4000여명의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해 약 1000만장의 할인권을 제공하고, 홍보캠페인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매출이 급감한 통신 단말기 유통업계에는 중소 단말기 유통점 2만6000곳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이자를 유예하고, 공사업체들에는 공사비 등을 조기에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및 방송 요금을 한달 동안 감면하되, 감면 대상은 지자체가 선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3월 수출 실적과 관련한 전망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교역 상황과 비교해 충격이 본격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다만 일별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차질과 수출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출기업 걸림돌 해소와 세계적 수출 순환 체계,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방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추가 점검 후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소요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없이 올해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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