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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사례 지속 발생…“자가격리지침 반드시 준수”당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3-30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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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행사 등 집단모임 자제…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해외 여행자들 중 자가격리로 분류된 경우 반드시 집으로 귀가하며,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전용 공항리무진버스와 KTX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 밝혔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접촉할 수 있는 종교행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례브리핑하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사진=(c) 연합뉴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들어 유럽, 미국지역 입국자뿐만이 아니라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외 여행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유럽 및 미국지역 입국자는 공항 즉시 검역을 충실히 받아주기를 바라고 검역 이후에는 자가격리로 분류된 분들은 반드시 집으로 귀가하며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전용 공항리무진버스와 전용 KTX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유럽, 미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도 외출·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달라”면서 “의심증상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나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서는 해외출장자 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해 달라”고 권고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산발 사례가 의료기관의 신고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가능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대응지침에 의하면 의사 소견에 따라 폐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국민들께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준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전파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오늘 주말을 맞이해 다양한 밀폐된 장소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은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정보와 관련해서 장애로 인한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변환용 코드를 각종 홍보물에 추가해서 전용 보조기나 스마트폰을 대면 예방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례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서 청각장애인도 실시간으로 환자 발생정보와 정부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청각장애인들이 코로나19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영상수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주말 또는 야간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손말이음센터 107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24시간 3자 통화를 통해 문자나 영상으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대본은 카카오채널을 통해 코로나19 문자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1월 말부터는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을 추가해서 발생동향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누리집 및 주요행동수칙 안내포스터를 다국어로 개발해 언어에 대한 장애가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장애나 언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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