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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연령 만 34세 이하로 확대…군 미필자에 복수여권 발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3-27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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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의 삶 개선방안’ 확정…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 34개 과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또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김달원 청년정책추진단 부단장.(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추진단’이 청년들로부터 수렴한 정책 제안을 반영한 결과다.

이날 확정한 방안은 청년 생활지원·참여 및 권리·일자리·주거·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생활지원 분야에서정부는 25세 이상의 군 미필자에 대해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해온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자체는 1년이지만 기간 내 단 1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 여러번 나갈 경우 출국을 할 때 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프랑스와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알뜰교통카드’ 정책을 확대한다.

 

알뜰교통카드 시행 지역을 89개 시·군·구에서 101개 시·군·구로 늘린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행 자치구를 3곳에서 올 하반기에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본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100∼200원의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에도 나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분야 관련 정책도 개선한다.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소프트웨어(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한다.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했을 때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재가입이 허용됐다. 또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100%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조건을 개선한다. 대상연령은 25세에서 34세로, 대출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대출금리는 내린다.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고시원들의 리모델링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인상,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있는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 목표는 올해 1000호, 내년에는 2000호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를 위해 연체 이자를 0∼9%에서 0∼2%로 줄이고 전문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충, 학기당 1000명 이상에게 연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이 가운데 300명에게는 생활비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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