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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방역책임자 지정·종사자 매일 의심증상 확인해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3-20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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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제한·구상권 청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 및 간병인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를 제한하고 화상면회나 별도 공간에서의 면회만 허용하고 있고, 모든 외부인의 출입 시 발열검사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사자와 간병인은 매일 발열체크를 하고, 유증상자일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장조사와 함께 원인불명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조치를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 산발적으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까닭에 정부는 조금 더 강도 높게 감염예방지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내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준수사항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경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을 제한해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책임자를 한명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종사자를 포함한 기관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여부를 매일 확인해 기록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즉시 업무에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는 수급자나 환자를 대면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위배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는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귀책사유에 따라서는 환자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과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강화조치와 더불어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 감염관리상의 애로사항도 검토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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