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역법, 의료법, 감염병’ 일명 ‘코로나 3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이번 개정에서는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염병의심자’란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을 체류·경유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지칭한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 검역법 개정
정부는 그동안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해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선박·육로 등으로 세분화했다.
검역정보시스템은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 의료법 개정
이번 의료법 개정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정했다.
또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했고,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