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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조종자격도 차등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2-19 1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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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분류 및 관리체계 개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드론쇼코리아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일명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각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드론의 조종자격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에 혼란을 주던 ‘자체 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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