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을 소유한 경우에는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분류·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드론쇼코리아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정안에 따르면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일명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각각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드론의 조종자격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에 혼란을 주던 ‘자체 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세계 추세에 맞게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도 둘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