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은행, 탄탄한 자본력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 새로운 성장 국면 진입
호찌민시개발은행(Ho Chi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호찌민증권거래소: HDB)이 2025년 세전이익이 21조3000억동(미화 8억2050만달러)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7.4% 증가한 수치로 전망치를 웃도는 성과다. 순이익을 포함한 HD은행의 핵심 지표는 은행권 내 최상위 수준을 유지해 이번 실적이 일시적 성과가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D은행은 2025년 4분기에만 순이익 6조5000억동(미화 2억503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 엔비디아 ‘지싱크 호환’ 인증
삼성전자 2026년형 OLED TV 전 라인업과 주요 게이밍 모니터가 엔비디아로부터 ‘지싱크 호환(G-SYNC Compatible)’ 인증을 받았다. ‘지싱크 호환’은 디스플레이 주사율을 그래픽카드의 프레임 속도와 동기화하는 기술이다. 화면이 어긋나 보이는 ‘테어링(Tearing)’ 현상이나 끊겨 보이는 ‘스터터링(Stuttering)’ 현상을 최소화한다. ‘삼성 OLED’ TV와 게이밍 모니터는 ‘지싱크 호환’ 기술 탑재를 통해 매끄럽고 안정적인 게임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인증받은 제품은 올해 출시 예정인 2026년 ‘삼성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교육부는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14일 간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12일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학에 안내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에 대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100분의 20이내)적용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물 부여에 따른 환류를 제공한다.
또한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간 등교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고,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등록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며,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고,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학생 지도를 위해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였으며,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를 2020학년도 1학기로 안내하면서, 수업일수와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