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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28 15: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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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지원금·심리상담·치유휴직 등 피해 지원책 담겨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고 수습을 보다 체계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시 정부가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고, 해당 지원단이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뒤 유가족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사고 대응 초기부터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 지원 △치유휴직 보장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법률로 명시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한 이후 지난해 ICAO 표준에 맞춘 ‘항공기사고 지원업무 표준 교안’을 만들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처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경우 1996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 이후 ‘항공재난 가족 지원법’(Aviation Disaster Family Assistance Act of 1996)을 제정해 현재까지 연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마련이 절실해졌다”며 “특별법을 통한 개별 대응이 아닌,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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