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황천보기자] 서울시는 ‘03년부터 ’14년까지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미세먼지(PM-10) 농도는 ‘03년 69㎍/㎥에서 ’1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05년 0.038ppm에서 ’14년 0.033ppm으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검은 매연을 뿜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중 지난 5월까지는 ‘00.12.31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6월 1일부터는 ’02.6.30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확대 내용은 환경부 지침(2015.2)에 따라 차령이 오랜 순으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 분 |
계 |
현 행(~5.31) |
확 대(6.1~) | |
대 상 |
’00.12.31일 까지 제작된 차량(Euro-0,1) |
’02.6.30일 까지 제작된 차량(Euro-0,1,2) | ||
대상물량 |
1만대 |
2,500대 |
7,500대 |
※ 노후경유자동차 : 서울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 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사전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후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